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타법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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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한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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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ㆍ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일시대피자(이하 "일시대피자"라 한다)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를 행한다.


제3조(구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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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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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ㆍ수송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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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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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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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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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11.19>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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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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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본조신설 2014.11.4]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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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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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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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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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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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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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6>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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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협회의 인건비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

3. 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

4. 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제17조(모집비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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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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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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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2.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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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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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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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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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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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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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0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모집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4]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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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47호, 2007. 9. 6.>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725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822호, 2012. 6. 1.>
부 칙<대통령령 제24319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08호, 2013.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5694호, 2014. 11. 4.>
부 칙<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제2조제2호관련]

[별표 2] 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