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20. 3. 31.][법률 제17160호, 2020. 3. 31. 타법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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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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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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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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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이중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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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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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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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4]


제8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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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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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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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제9조의3(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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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4]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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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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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07.12.14]


제12조(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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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24]

부칙

부 칙<법률 제6057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682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부 칙<법률 제17160호,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