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07. 12. 14.][법률 제08682호, 2007. 12. 14.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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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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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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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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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이중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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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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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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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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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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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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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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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부 칙<법률 제6057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682호,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