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00. 2. 29.][법률 제06057호, 1999. 12. 28. 전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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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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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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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하 "登錄對象者"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登錄公館"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國內에서 住民登錄을 한 者의 경우에 한한다)

3. 성별

4. 본적(本籍이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男子의 경우에 한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제4조(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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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등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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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재외국민등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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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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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者"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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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제3조 각호의 1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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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新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舊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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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파일(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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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7조제1항·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모사전송·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57호, 199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