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 1949. 11. 24.][법률 제00070호, 1949. 11. 24. 제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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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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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있어서 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하며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과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하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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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2.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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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적

2. 주소, 거소 또는 체류 장소

3. 성명

4. 성별

5. 생년월일

6. 직업과 직업적 기능

7. 전거주의 장소

8. 병역관계

9. 본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10. 제5조2항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11. 전조제2호의 경우에는 체류의 목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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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각 소관공관의 장에게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세대주가 행한다. 제1항의 신고를 마친후 신고한 사항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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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장이 전조에 규정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박에 기재한다. 전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등본을 교부한다. 등록박는 공관에 비치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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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일이내에 각각 전거주지 또는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장을 경유하여 신거주지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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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를 최촉할 수 있다. 공관의 장은 전항의 최촉에도 불구하고 최촉 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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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0호, 194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