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9. 11. 21.][대통령령 제04291호, 1969. 11. 21. 전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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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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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에 의한 등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신고의무자는 등록신고서에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증·등록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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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관의 장은 등록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등록부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5세미만의 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전항의 경우 일본에 있어서는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여권·호적등본등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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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으로 하여금 여권·호적등본 기타 등록사항에 증명될만한 문서를 제시 시키거나 또는 적당한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동신고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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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 제5조제3항의 이동신고 및 제7조의 변경등록은 구술신고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전거주지 또는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발행한 퇴거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동신고나 변경등록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관의 장은 등록부를 정리하고 등록증의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


제6조(허위의 등록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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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에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의 등록과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공관의 장은 등본의 교부 기타 일체의 증명을 거부하고 해당자에게 교부된 등록증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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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91호, 1969. 11.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대한민국재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