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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대통령령 제3025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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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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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②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직계혈족

4.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4]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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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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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24>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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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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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24>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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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법 제3조제7호의 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의 사증(査證)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조제8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3조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여권

3. 법 제3조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3조제6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전문개정 2019.12.24]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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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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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1. 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 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3. 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②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제목개정 2019.12.24]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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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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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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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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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1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23호, 2000.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785호, 2008. 5. 2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30251호,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