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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50. 2. 11.][대통령령 제00279호, 1950. 2. 11. 제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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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재외국민등록법(以下 法이라 稱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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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의한 등록신고서는 별표 제1호양식에<%생략:별표1%> 의한다. 신고의무자는 등록신고서에 사진(脫帽上半身 名啣型 寫眞) 2매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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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장은 등록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제2호양식에<%생략:별표2%> 의한 등록부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별표 제3호양식에<%생략:별표3%>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15세미만의 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1건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등본을 교부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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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으로 하여금 여권, 호적등본 기타 등록사항에 증명될만한 문서를 제시시키거나 또는 적당한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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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이동신고 및 법 제7조의 변경등록은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전항의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전거주지 또는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의 퇴거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동신고나 변경등록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관의 장은 등록부를 정리하고 등록증의 당해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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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의 등록과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의 장은 등본의 교부 기타 일체의 증명을 거부하고 해당 자에게 교부된 등록증은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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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279호, 1950. 2. 11.>

별표/서식

[별표 1]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표 2]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별표 3]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