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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8. 5. 21.][대통령령 제20785호, 2008. 5. 21.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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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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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②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2008.5.21>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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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부사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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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의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와 당해 등록공관간에 재외국민등록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 즉시 모사전송에 의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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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이 조에서"등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본의 교부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자의 위임장을 등본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되,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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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당해 등록공관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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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소지등록공관의 장은 이동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구주소지등록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외국민등록부파일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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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한다.

1. 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 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3. 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②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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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23호, 2000.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785호, 200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