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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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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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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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제1660호,1964.9.22>
부 칙<제6836호,2002.12.30>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10097호,2010.3.17>
부 칙<제11690호,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