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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시행 1964. 9. 22.][법률 제01660호, 1964. 9. 22. 전부개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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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수입금 및 전도자금사용잔액(이하 "收入金등"이라 한다)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의 납입에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등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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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수입금 등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도자금사용잔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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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60호, 196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