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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시행 1962. 9. 5.][법률 제01141호, 1962. 9. 5. 제정]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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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입금의 국고에의 납부에 따르는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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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외환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수입금을 직접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접사용수입금의 대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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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재외공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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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1호, 196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