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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7.][법률 제10097호, 2010. 3. 17. 일부개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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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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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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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1660호, 1964. 9. 22.>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97호,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