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21.][노동부령 제00166호, 2000. 8. 21.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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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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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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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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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


제5조(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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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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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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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서에 의한다.


제8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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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9조(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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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1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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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1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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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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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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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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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징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5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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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6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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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상담사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5. 직무지도원

6. 수화통역사

7. 점역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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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166호, 2000. 8.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및실시상황통보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