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4.][노동부령 제00292호, 2008. 1. 14.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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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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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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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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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9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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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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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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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명세는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장애인 근로자의 융자 우선순위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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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3에 따른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통지서로 한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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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으로 한다.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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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3급 이상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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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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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같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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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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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한다.

1. 제2항의 처리 결과 통보서 1부

2.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통장 사본 1부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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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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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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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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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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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제20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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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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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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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수화통역 전문요원

5. 점역(點譯) 전문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3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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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92호,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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