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7. 11.][노동부령 제00132호, 1998. 7. 11.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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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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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장애인고용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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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세미나개최 및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고용촉진운동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본조신설 1995.11.16]


제2조의3(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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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에<%생략:서식1의2%>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2. 장애인고용 및 고용촉진 수범사례 현황(공적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본조신설 1995.11.16]


제3조(장애인직업상담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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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장애인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2년이상 당해실무에 종사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외의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공무원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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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처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5조(특정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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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특정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의 특정장애인고용계획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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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고용계획대상사업주"라 한다)로 한다.

1.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

2.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당해연도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4. 제1호에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1998.7.11>


제7조(장애인고용계획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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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 종기는 그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장애인고용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시기가 되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이 종기가 된다.


제8조(장애인고용계획 변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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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이하"변경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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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7.11>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0조(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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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및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6>

1. 장애인근로자명부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11조(부담금의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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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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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뒷면)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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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의 통지 및 납입고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14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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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제15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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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하"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6조(출납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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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또는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제17조(예탁금계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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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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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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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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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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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이 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자는 상담원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공단·장애인직업훈련시설·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당해사업장에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예정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공단에 상담원 양성교육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의 교육기간·교과과정·자격증서의 교부·상담원 자격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11.16]


제22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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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되, 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해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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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 해고신고는 별지 제15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되, 해고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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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7.11>


제25조(변경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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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되,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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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65호, 1991. 4. 15.>
부 칙<노동부령 제102호, 1995. 11. 16.>
부 칙<노동부령 제132호, 1998. 7.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및실시상황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고용(변경)계획서·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지급신청서·부담금신고·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납부서원부영수필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추징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납입고지서원부(세입금)

[별지 제12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3호서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양성교육수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선임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근로자해고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고용변경사항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