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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4.][환경부령 제00008호, 1995. 4. 4.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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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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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연환경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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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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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제5조(녹지보전지역등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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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법 제17조제3항·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정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4.4>

1. 지정이유

2. 지정번호

3.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6조(녹지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인가등에 관한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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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동일한 개발행위에 2이상의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가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 또는 허가의 신청서 사본에 의견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1. 개발목적 또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개발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당해지역의 개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5. 개발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제7조(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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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제8조(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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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지정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같다.


제9조(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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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시설(이하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자연환경보전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보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4>

1. 보전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2. 보전시설의 배치도

3. 보전시설의 종류 및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면도·평면도

4. 보전시설이 위치할 장소의 천연색 사진

5. 보전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제9조의2(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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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서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행위의 내용·기간·규모등을 기재한 서류

3.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4. 당해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경우에는 해역도)

6. 행위지역의 지목, 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10조(소지금지 인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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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안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는 인화물질은 휘발유·등유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4.4]


제11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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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와 그 위반시의 벌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4.4>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당해구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4.4>


제11조의2(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대행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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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자연공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

4. 기타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영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11조의3(외국인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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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이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과<%생략:서식5의3%>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생물자원이용에 따른 이익과 지식의 배분계획서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5.4.4]


제11조의4(외국인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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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이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생략:서식5의4%> 같다.

[본조신설 1995.4.4]


제12조(특정야생동·식물포획등에 관한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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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 포획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계획서(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공원·동물원·식물원 또는 박물관등의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육·재배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작성한 피해확인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증식계획서(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계획서 및 이동·이식계획서(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학술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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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4>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2. 임상실험에 필요한 학술연구

3. 자연보호관련단체의 학술연구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제14조(청문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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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을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4.4>

③처분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특정야생동·식물포획등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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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특정야생동·식물포획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특정야생동·식물포획등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제16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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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4>

1. 수출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나.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 관련서류사본(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2.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시 발급받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입승인·허가서

나. 수입면장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허가서사본(협약부속서 I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가. 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을 요하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승인·허가서 또는 재수출 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사.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 Ⅲ에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등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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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승인서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4.4>


제17조의2(인공번식된 식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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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을 받은 경우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인공번식된 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증식재배되었다고 인정하는 식물

[본조신설 1995.4.4]


제17조의3(수출·입등 기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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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17조의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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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입등의 승인서사본

2. 용도변경계획서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5.4.4]


제17조의5(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17조의6(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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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17조의7(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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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식물류·조류·포유류 :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2. 양서류·파충류 : 도시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3. 곤충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유전공학연구소

4. 수산생물·고래목 : 국립수산진흥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5.4.4]


제18조(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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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4>

1. 사용계획서

2. 안전시설도면 및 사진(안전시설을 요하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 관련서류사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4. 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5.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 수입등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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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 수입·반입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2(자연생태계 위해 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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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수입등의 승인서사본

2. 용도변경계획서

3.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5.4.4]


제19조의3(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서)

조문 연혁보기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4.4]


제20조(개선계획의 수립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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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분과위원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4.4>

②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5.4.4>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제21조(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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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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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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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2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2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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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4.4>


제26조(사업계획등)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4.4>


제27조(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4>


제2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생략:서식15%> 같다.


제29조(과태료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3호서식]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지정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연환경보전시설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보호지역[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생물자원이용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생물자원이용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야생동·식물[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야생동·식물[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보관]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수출·수입·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별지 제9호의2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수출재수출수입승인서발급대장

[별지 제9호의3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의4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용도변경승인서

[별지 제9호의5서식]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검사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수입·반입]승인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용도변경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