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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5. 2. 10.][환경부령 제00171호, 2005. 2. 7. 타법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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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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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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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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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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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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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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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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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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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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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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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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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12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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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13]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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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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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소지금지 인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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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등유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제16조(출입제한등의 예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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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제17조(출입제한등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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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출입제한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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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자연유보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관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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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완충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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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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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의 필요성

3. 자연환경현황

4.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

5. 지정구역을 표시한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제22조(자연환경조사계획등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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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23조(생태계의 변화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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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서식지·도래지

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 변화관찰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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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연환경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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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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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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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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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9조(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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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한다.

③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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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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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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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영 제3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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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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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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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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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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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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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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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사업 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형태에 관한 도면

3. 설치사업의 실시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제40조(시설의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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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삭제 <2001.10.13>

6. 기타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3>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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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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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개정 2001.10.13>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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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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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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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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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1.10.13>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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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생태계 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환경부장관은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13]


제47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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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0.13]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제49조(재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제50조(한국자연보전협회의 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1조(사업계획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조문 연혁보기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제53조(위임사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1.10.13>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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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6호, 1998. 4. 1.>
부 칙<환경부령 제72호, 1999. 3. 26.>
부 칙<환경부령 제115호, 2001. 10. 1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71호, 2005. 2. 7.>

별표/서식

[별표 2] 위임업무보고사항[제53조관련]

[별지 제15호의2서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32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분활납부안내서

[별지 제34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부과?환급?반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별지 제37호의4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인·허가등의통보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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