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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3. 9.][해양수산부령 제00220호, 2002. 3. 9. 타법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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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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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내역서

가. 동·식물사육·증식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현황

나. 온도·습도조절시절,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현황

2. 운영현황내역서

가. 보유인력 및 조직계체계

나. 동·식물의 사육·관리 및 증식 현황

3. 야생동·식물 보전계획서

가. 보전 대상 야생동·식물의 명세

나. 보호·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 보호·관리계획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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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채취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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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의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육·재배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동·식물의 이용계획서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작성한 피해확인서(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증식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7.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당해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보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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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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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사본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나.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1999.3.26>

2.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승인서

나. 수입신고필증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살아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승인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사.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7조(인공번식된 식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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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1.10.13>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중 별표 1의 종


제8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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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적용전에 획득한 동·식물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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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종을 소유하게 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파생물·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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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 승인서사본

2. 용도변경계획서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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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12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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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9>

1. 국립환경연구원

2. 산림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3.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곤충류에 한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물에 한한다)

5.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며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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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13]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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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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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당해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소지금지 인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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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등유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제16조(출입제한등의 예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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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제17조(출입제한등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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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출입제한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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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자연유보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관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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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완충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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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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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의 필요성

3. 자연환경현황

4.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

5. 지정구역을 표시한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제22조(자연환경조사계획등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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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23조(생태계의 변화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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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서식지·도래지

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 변화관찰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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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연환경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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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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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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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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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9조(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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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한다.

③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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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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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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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영 제3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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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명시한 서류

5.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기재한 서류

6. 삭제 <1999.3.26>

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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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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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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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7조(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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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하고, 동 신청서에는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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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26>


제3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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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사업 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형태에 관한 도면

3. 설치사업의 실시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제40조(시설의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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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삭제 <2001.10.13>

6. 기타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3>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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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개정 2001.10.13>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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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1.10.13>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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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생태계 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환경부장관은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13]


제47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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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0.13]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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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제49조(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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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제50조(한국자연보전협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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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1조(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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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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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제53조(위임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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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1.10.13>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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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6호, 1998. 4. 1.>
부 칙<환경부령 제72호, 1999. 3. 26.>
부 칙<환경부령 제115호, 2001. 10. 1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별표/서식

[별표 1] 인공번식된난초과의종[제7조제4호관련]

[별표 2] 위임업무보고사항[제5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보전야생동·식물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식물[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보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보관신고필증

[별지 제8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재]수출·반출·수입·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의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재수출·반출·수입·반입 승인서(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협약전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의용도변경승인서

[별지 제15호서식] 국제적멸종위기종검사원증

[별지 제15호의2서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20호서식]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수입·반입]승인서

[별지 제28호서식]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분활납부안내서

[별지 제34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부과·환급·반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조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별지 제37호의4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인·허가등의통지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40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