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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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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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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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11>]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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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1>]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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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6.11>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1>]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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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22.8.2>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산기록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8.2>
⑥ 삭제 <2022.8.2>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2>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8.2>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1>]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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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1>]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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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6.11>]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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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6.11>]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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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9>]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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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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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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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11조에서 이동 <2019.7.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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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8.2]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