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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6.][대통령령 제29960호, 2019. 7. 9.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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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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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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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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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11>]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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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다.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1>]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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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6.11>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1>]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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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는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9>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1>]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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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1>]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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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6.11>]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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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6.11>]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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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7.9>]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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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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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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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11조에서 이동 <2019.7.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679호, 2012. 3. 26.>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9834호, 2019.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9960호, 2019. 7. 9.>

별표/서식

[별지 서식] 긴급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요청내역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