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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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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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 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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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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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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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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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