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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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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자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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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2023.5.1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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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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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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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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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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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부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부 칙<대통령령 제17422호, 2001.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부 칙<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부 칙<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부 칙<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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