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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1. 30.][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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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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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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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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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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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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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69호, 200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994호, 2000.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7422호, 2001.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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