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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9. 11. 22.][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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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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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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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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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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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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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69호, 2000.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994호, 2000.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7422호, 2001.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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