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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대통령령 제21762호, 2009. 10. 1. 일부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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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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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업

2. 이러닝관련 정보의 수집업

3. 그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0.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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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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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이러닝과 관련되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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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지원 등 이러닝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④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1월 말일까지 확정된다.


제6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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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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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


제8조(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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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9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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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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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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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ㆍ훈련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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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8.18>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에 이러닝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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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9.8.18>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사업자 지정기준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 조에서 "품질인증"이라 한다)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품질인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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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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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지원

3. 이러닝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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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이러닝 교육훈련ㆍ경영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지원을 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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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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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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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관련 통계 등 이러닝산업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주기ㆍ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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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 통계 등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현황 및 시장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99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762호,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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