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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대통령령 제26215호, 2015. 4. 29. 일부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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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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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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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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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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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1.25]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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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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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


제8조(관련 전문가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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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제9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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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5]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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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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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5]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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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25]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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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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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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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1.25]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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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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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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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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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본조신설 2012.1.25]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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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5]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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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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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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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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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99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762호, 2009.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3542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215호, 2015. 4.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