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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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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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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업

2. 이러닝관련 정보의 수집업

3. 그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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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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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이러닝과 관련되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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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지원 등 이러닝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1월 말일까지 확정된다.


제6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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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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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이러닝관련 전문가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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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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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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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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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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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 그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에 이러닝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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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 그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사업자 지정기준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 조에서 "품질인증"이라 한다)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품질인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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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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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지원

3. 이러닝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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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경영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지원을 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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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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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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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관련 통계 등 이러닝산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주기·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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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 통계 등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현황 및 시장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이러닝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99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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