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시행규칙

[시행 1990. 8. 14.][보건사회부령 제00854호, 1990. 8. 14. 일부개정]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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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기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6.19] [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1989.6.19>]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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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14>


제1조의3(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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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83.5.6, 1989.6.19>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부한다.

[제1조에서 이동 <1989.6.19>]


제2조(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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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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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5.6>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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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9>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명함판)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6]


제5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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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의 신청을 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3.5.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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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9>


제7조(면허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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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1983.5.6>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취업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기사등에게 환부한다.<신설 1983.5.6>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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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1.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및 면허증의 재교부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


제9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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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한다.<개정 1989.6.19, 1990.8.14>

[전문개정 1983.5.6]


제10조(합격자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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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83.5.6>

②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개정 1983.5.6>


제11조(의료기사등 수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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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11.18, 1983.5.6>

1.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수습기관은 종합병원으로서 각각 그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갖추고 있을 것.

2. 방사선사는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방사선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사 수습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기공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치과위생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위생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5. 의무기록사의 수습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②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습지도담당 의료관계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③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의 수습생 정원, 수습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5.6>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83.5.6>


제11조의2(의료기사등수습기관에 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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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수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3.5.6>

[본조신설 1975.11.18]


제12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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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 단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의2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한다.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6]


제12조의2(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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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 및 소속

3. 교과과목 및 교육시간

4.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5.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2.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생략:서식8의2%>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2조의3(보수교육실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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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교과과정·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2조의4(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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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3조(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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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시설(이하 "치과기공소"라 한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3.31, 1975.11.18, 1983.5.6>

1. 삭제<1983.5.6>

2. 신청인 또는 관리자의 면허증사본

3. 시설명세서(건물약도 및 시설배치 평면도를 첨부할 것)

4. 종업원의 명단

5. 지도치과의사의 승락서(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3.31, 1983.5.6>

1.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 다만,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때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치과 기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소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치과기공소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5. 다음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 모타 2대이상

라. 아세치렌셀 1셀이상

마. 삭제<1989.6.19>

바.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사. 전기로 1대이상

아. 포세라인로 1대이상

자.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차. 삭제<1989.6.19>

카. 써베이어 1대이상

타. 진동기 1대이상

파. 트리머 1대이상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75.3.31>

④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치과기공소의 소재지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소재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인정서를, 지도치과의사의 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치과의사의 승낙서를 각각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1.24>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인정서 및 면허증의 사본과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1.24>


제13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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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천원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시설의 인정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6.19>

[전문개정 1976.11.24]


제13조의3(지도치과의사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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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도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개정 1983.5.6>

1.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②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신설 1989.6.19>

③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및 납품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89.6.19>

[본조신설 1975.3.31]


제14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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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1.24, 1983.5.6, 1989.6.19>

1. 제1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75.3.31]


제15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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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8.14>

1.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사본

2.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1만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9]


제16조(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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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경업소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4>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9.6.19]


제17조(안경업소의 안경사 및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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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에는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40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40건마다 개설자인 안경사외에 안경사 1인씩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개정 1990.8.14>

②안경업소개설자는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업소의 바닥면적은 조제실·추정실을 포함하여 16.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추정의자

4. 동공거리(P.D.)기

5. 정점굴절계(렌즈미터)

6. 조제용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③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에 없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9]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안경업소개설자가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9]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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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6.1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27호, 1973. 10. 17.>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43호, 1974. 6. 1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69호, 1975. 3.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96호, 1975. 11. 1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1호, 1976. 11. 2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9호, 1983. 5. 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29호, 1989. 6. 1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54호, 1990. 8. 14.>

별표/서식

[별표 ] 의료기사등국가시험과목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사등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사등수습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사등수습기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보수교육이수증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관보수록 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