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0. 31.][보건복지부령 제00082호, 2011. 10. 31.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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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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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3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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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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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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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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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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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3>


제8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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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0.31>


제9조(합격자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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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8.9.23, 2008.3.3, 2010.3.1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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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23>


제11조(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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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8.13, 2011.10.31>


제12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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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8.3.3, 2009.1.16, 2010.3.19>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삭제 <1998.9.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8.3.3, 2009.1.16, 2010.3.19>


제12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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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본조신설 2011.10.31]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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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공용 레스(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본조신설 2011.10.31]


제12조의4(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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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31]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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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31]


제14조(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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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경업소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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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9.8.13>

②안경업소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13>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p.d.)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③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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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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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3>


제18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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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2008.3.3, 2010.3.19>

② 삭제 <1999.8.13>

③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1.10.31>

1. 군복무중인 자

2. 삭제 <1999.8.13>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⑤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13, 2008.3.3, 2010.3.19>


제19조(보수교육 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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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실시후 2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08.3.3, 2010.3.19>

②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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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3>


제21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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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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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3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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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4조(면허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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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6, 2010.3.19>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6, 2010.3.19>

③ 삭제 <2009.1.16>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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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31]


제25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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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5.10.17, 2008.3.3, 2010.3.19>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1. 면허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

[전문개정 1998.9.2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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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4호, 1996. 10.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77호, 1998. 9. 2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24호, 1999. 8. 1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9호, 2009. 1. 16.>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5호, 2011. 2.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82호, 2011. 10. 31.>

별표/서식

[별표 1]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지 제9호서식] 면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면허증

[별지 제11호의2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별지 제11호의4서식]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ㆍ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보수교육실적보고서제출[의료기사등]

[별지 제19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별지 제20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