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시행규칙

[시행 1976. 12. 15.][보건사회부령 제00541호, 1976. 11. 24. 일부개정]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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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부한다.


제2조(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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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면허증의 서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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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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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가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6.13>

1. 면허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분실사유 설명서

2. 면허증을 훼손한 때에는 그 면허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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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서환이나 재교부의 신청을 한 때에는 면허증의 서환 또는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당해도지사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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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가 사망하거나 실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가족은 30일이내에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고서에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소지한 채 실종하였거나 면허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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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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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의료기사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및 면허증의 서환·재교부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


제9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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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75.3.31> +-------------+-----------------------------------------+-------------------+ | \ 구 분| | | |의료\ | 필 기 시 험 과 목 | 실기시험의 범위 | | \ | | | |기사의종별 \| | | +-------------+-----------------------------------------+-------------------+ |1. 임상병리사|임상병리검사학개론(조직병리·임상미생물·|병리검사에 관한 것 | | |임상생화학·임상기생충·혈액 및 혈청에 관| | | |한 것)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의| | | |료관계법규 | | |2. 방사선사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학, 전기공학 및 방사|간접촬영, 일반촬영,| | |생물학과,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 측정에 관 |특수촬영, 투시 및 | | |한 것)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기술, 방사선응|방사선치료법에 관한| | |용(촬영기술, 조사선기기의 조작·정비 및 |것 | | |설비·치료기술, 필림 및 암실 조작에 관한 | | | |것) 해부생리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 | | | |관계법규 | | |3. 물리치료사|해부생리학개요, 물리학개요(보조기와 의수 |치료적운동에 관한 | | |족 및 전기광선에 관한 것) 수치료법, 공중 |것 | | |보건학개론, 의료관계법규 | | |4. 작업치료사|해부생리학개요(재생과 일상생활에 관한 것)|치료적 운동 및 보조| | |작업치료개론(결핵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만|기와 의수족에 관한 | | |성기능불전환자에 대한 치료 및 상하지 절단|것 | | |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것) 수예공작(재봉| | | |디자인, 내무공작, 도기공작, 직물공작 및 | | | |피혁공작에 관한 것), 공중보건학개론, 의료| | | |관계법규 | | |5. 치과기공사|치과위생학개요, 치과해부학개요, 치과재료 |치과기공에 관한 것 | | |학개요, 치과보철학개요(치과충전학, 가공의| | | |치학 및 총의치학에 관한 것) 의료관계법규 | | |6. 치과위생사|치과해부학개요, 구강위생학개요, 치과액스 |구강위생에 관한 것 | | |선학개요, 의료관계법규 | | +-------------+-----------------------------------------+-------------------+


제10조(합격자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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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료기사 수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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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11.18>

1.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수습기관은 종합병원으로서 각각 그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갖추고 있을 것.

2. 방사선사는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방사선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사 수습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기공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치과위생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위생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②의료기사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습지도담당 의료관계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③의료기사의 수습기관의 수습생 정원, 수습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1조의2(의료기사수습기관에 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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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수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1.18]


제12조(의료기사의 실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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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실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개정 1975.3.31>


제13조(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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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시설(이하 "치과기공소"라 한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3.31, 1975.11.18>

1. 신청인의 이력서(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사진 2매를 첨부할 것)

2. 신청인 또는 관리자의 면허증사본(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3. 시설명세서(건물약도 및 시설배치 평면도를 첨부할 것)

4. 종업원의 명단

5. 지도, 감독하는 치과의사(이하 "지도치과의사"라 한다)의 승락서(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3.31>

1.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 다만,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때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치과 기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소의 면적은 33평방미터 이상일 것

4. 치과기공소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5. 다음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 모타 2대이상

라. 아세치렌셀 1셀이상

마. 치과용 모타 1대이상

바.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사. 전기로 1대이상

아. 포세라인로 1대이상

자.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차. 하드레진로 1대이상

카. 써베이어 1대이상

타. 진동기 1대이상

파. 트리머 1대이상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75.3.31>

④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치과기공소의 소재지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소재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인정서를, 지도치과의사의 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치과의사의 승낙서를 각각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1.24>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인정서 및 면허증의 사본과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1.24>


제13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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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24]


제13조의3(지도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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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5.3.31]


제14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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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1.24>

1. 제1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 감독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75.3.31]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27호, 1973. 10. 17.>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43호, 1974. 6. 1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69호, 1975. 3.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96호, 1975. 11. 1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1호, 1976. 11.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사면허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사[]면허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사면허증서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의료기사사망[또는실종]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사수습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사수습기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사실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