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시행규칙

[시행 1983. 5. 27.][보건사회부령 제00729호, 1983. 5. 6. 일부개정]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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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83.5.6>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부한다.


제2조(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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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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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5.6>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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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명함판) 3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6]


제5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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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의 신청을 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3.5.6>


제6조(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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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가족은 30일이내에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②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고서에 면허증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소지한 채 실종하였거나 면허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제7조(면허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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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1983.5.6>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취업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기사등에게 환부한다.<신설 1983.5.6>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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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1.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및 면허증의 재교부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


제9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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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한다.

[전문개정 1983.5.6]


제10조(합격자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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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83.5.6>

②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개정 1983.5.6>


제11조(의료기사등 수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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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11.18, 1983.5.6>

1.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수습기관은 종합병원으로서 각각 그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갖추고 있을 것.

2. 방사선사는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방사선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사 수습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기공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치과위생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치과위생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5. 의무기록사의 수습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으로서 그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관계인을 갖추고 있을 것.

②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5.6>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습지도담당 의료관계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③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의 수습생 정원, 수습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5.6>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83.5.6>


제11조의2(의료기사등수습기관에 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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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수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3.5.6>

[본조신설 1975.11.18]


제12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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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 단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의2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한다.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6]


제12조의2(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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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 및 소속

3. 교과과목 및 교육시간

4.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5.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2.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생략:서식8의2%>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2조의3(보수교육실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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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교과과정·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2조의4(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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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6]


제13조(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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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시설(이하 "치과기공소"라 한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3.31, 1975.11.18, 1983.5.6>

1. 삭제<1983.5.6>

2. 신청인 또는 관리자의 면허증사본

3. 시설명세서(건물약도 및 시설배치 평면도를 첨부할 것)

4. 종업원의 명단

5. 지도치과의사의 승락서(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3.31, 1983.5.6>

1.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 다만,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때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치과 기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

3. 치과기공소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치과기공소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5. 다음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 모타 2대이상

라. 아세치렌셀 1셀이상

마. 치과용 모타 1대이상

바.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사. 전기로 1대이상

아. 포세라인로 1대이상

자.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차. 하드레진로 1대이상

카. 써베이어 1대이상

타. 진동기 1대이상

파. 트리머 1대이상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75.3.31>

④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치과기공소의 소재지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소재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인정서를, 지도치과의사의 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치과의사의 승낙서를 각각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1.24>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인정서 및 면허증의 사본과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1.24>


제13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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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2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24]


제13조의3(지도치과의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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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개정 1983.5.6>

1.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5.3.31]


제14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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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1.24, 1983.5.6>

1. 제1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75.3.31]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27호, 1973. 10. 17.>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43호, 1974. 6. 1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69호, 1975. 3.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96호, 1975. 11. 1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1호, 1976. 11. 2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9호, 1983. 5. 6.>

별표/서식

[별표 ] 의료기사등국가시험과목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사등면허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사등[]면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사등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의료기사등사망[또는실종]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사등수습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사등수습기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보수교육이수증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