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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훈련소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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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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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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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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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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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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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45호, 1983. 2. 12.>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