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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시행 1955. 7. 1.][대통령령 제01042호, 1955. 7. 1. 제정]


육군훈련소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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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以下 訓練所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전항이외에 병역법 기타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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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의 설치와 그 명칭 및 위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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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훈련소본부(以下 本部라 한다), 교수부, 교육대, 교도대와 수용대를 둔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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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훈련소장(以下 所長이라 한다)을 둔다. 소장은 육군장관급장교중에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소장은 교육총장에 예속하여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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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소장이외에 부소장과 참모장을 둔다. 부소장은 육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로써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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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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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육군참모총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 정보참모처, 작전참모처, 군수참모처, 민사참모부, 부관참모부, 정훈참모부, 헌병참모부, 경리참모부, 법무참모부, 감찰참모부, 휼병참모부, 공병참모부, 병기참모부, 병참참모부, 통신참모부, 의무참모부, 수송참모부, 화학참모부, 군종참모부 및 본부사령실. 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 정보, 작전 및 군수의 사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일반참모부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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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각 참모부서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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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교수 기타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교수부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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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교도대와 수용대에 각각 대장을 둔다. 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업무를 장리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교육대, 교도대와 수용대의 임무 및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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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본부중대는 훈련소내의 경비 기타 행정을 장리한다. 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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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2호, 195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