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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시행 1970. 3. 23.][대통령령 제04776호, 1970. 3. 23. 전부개정]


육군훈련소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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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전항이외에 병역법 기타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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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의 설치와 그 명칭 및 위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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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훈련소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교수부·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를 둔다.


제4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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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훈련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③소장은 후방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부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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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소장 이외에 부소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소장은 육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6조(부소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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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7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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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민사참모부·부관참모부·정훈참모부·헌병참모부·경리참모부·법무참모부·감찰참모부·휼병참모부·공병참모부·병기참모부·병참참모부·통신참모부·의무참모부·수송참모부·화학참모부·군종참모부 및 본부사령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정보·작전 및 군수의 4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③일반참모부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 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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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장리한다.

②각 참모부서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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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에 부장을 둔다.

②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교수 기타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③교수부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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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에 각각 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업무를 장리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③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의 임무 및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본부중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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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중대는 훈련소내의 경비 기타 행정을 처리한다.

③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정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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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76호, 197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