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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시행 1976. 4. 24.][대통령령 제08098호, 1976. 4. 24. 일부개정]


육군훈련소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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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이외에 병역법 기타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76·4·24>


제2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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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의 설치와 그 명칭 및 위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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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훈련소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교수부·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를 둔다.


제4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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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훈련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③소장은 제2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6·4·24>


제5조(부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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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소장 이외에 부소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소장은 육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6조(부소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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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7조(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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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6·4·2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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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4·24>


제9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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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에 부장을 둔다.

②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교수 기타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③교수부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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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에 각각 대장을 둔다.

②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업무를 장리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③교육대·교도대와 수용대의 임무 및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본부중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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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중대는 훈련소내의 경비 기타 행정을 처리한다.

③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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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6·4·24>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76·4·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76호, 1970. 3. 23.>
부 칙<대통령령 제8098호, 197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