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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30.][지식경제부령 제00203호, 2011. 9. 30. 일부개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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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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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④제3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3. 변경된 사업계획서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⑦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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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제조업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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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의 휴업·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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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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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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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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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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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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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1.9.30]


제1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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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 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9.30>

1.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 명세 및 판매 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신용장 사본)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1호, 2007. 9.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3호, 2011. 9. 30.>

별표/서식

[별표 ]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물질파괴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물질파괴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특정물질제조·판매실적보고서[년/반기]

[별지 제17호서식] 특정물질수입·판매실적보고서[년/반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