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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1. 15.][산업자원부령 제00096호, 2000. 1. 15. 일부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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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3>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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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1. 제조업허가증

2.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3.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 구조

4. 변경된 사업계획서

④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3.23>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1. 제조업허가증

2. 변경사유서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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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1. 제조업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조업허가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제4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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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 3월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1.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유서

2. 제조업허가증(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재개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조수량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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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삭제<1994.4.12>

2. 삭제<1994.4.12>

3. 삭제<1994.4.12>

4. 삭제<1994.4.12>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하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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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증량허가신청 사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삭제<1994.4.12>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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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3>


제8조(수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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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삭제<1994.4.12>

2.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3. 삭제<1994.4.12>

4.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5. 삭제<1994.4.12>

6.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삭제<1994.4.12>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제9조(파괴확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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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파괴수량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파괴보고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파괴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파괴확인서를 당해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23>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기준 및 방법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3.23>


제10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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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삭제<1994.4.12>

2. 삭제<1994.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삭제<1994.4.12>

3. 승인을 얻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내용


제10조의2(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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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 및 포함 제품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개정 2000.1.15>

[본조신설 1994.4.1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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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23>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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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제조·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금의 명세 및 그 납부실적

2. 영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명세 및 판매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중 특정물질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실적 및 분기별 누계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물질수입·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12, 1999.3.23>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신용장사본)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삭제<1994.4.12>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70호, 1991. 12. 20.>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35호, 1994. 4. 1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8호, 1999. 3.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96호, 2000. 1. 15.>

별표/서식

[별표 ]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및 수요업종(제10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물질파괴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특정물질파괴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특정물질 제조·판매실적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판매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