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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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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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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3. 변경된 사업계획서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⑦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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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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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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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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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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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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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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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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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1.9.30]


제1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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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 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9.30, 2013.3.23>

1.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 명세 및 판매 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신용장 사본)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1호, 2007. 9.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3호, 2011. 9.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