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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1. 1.][상공부령 제00770호, 1991. 12. 20. 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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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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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허가증

2.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3.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 구조

4. 변경된 사업계획서

④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허가증

2. 변경사유서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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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조업허가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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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 3월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유서

2. 제조업허가증(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재개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조수량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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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능력

2.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계획

3.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 및 판매실적

4. 특정물질의 재고상황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량은 연간 1킬로그램으로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Ⅵ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이하 "과도물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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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량허가신청 사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실적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계획


제7조(제조불가능수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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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불가능한 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제조불가능수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제조수량의 제조불가능 사유서

2.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실적

3. 신고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계획


제8조(수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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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에 속하는 특정물질 및 과도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월별 수입계획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수량 산출근거

4.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5.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사용 및 판매실적

6.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월별 수입실적

3.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월별 수입계획


제9조(파괴확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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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파괴수량을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특정물질파괴보고서에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파괴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특정물질파괴확인서를 당해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기준 및 방법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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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중 제Ⅳ군에 속하는 특정물질 및 과도물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월별 판매계획 및 그 산출근거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월별 판매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월별 판매실적

3. 승인을 얻은 판매계획의 월별 변경내용


제1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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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제조 또는 수입실적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월별 국내판매실적(국내용 및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월별·수출실적

4.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국내판매 및 수출가격

5. 특정물질의 종류별·월별 재고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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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특정물질제조·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금의 명세 및 그 납부실적

2. 영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명세 및 판매실적. 다만, 별표의<%생략:별표0%> 용도란중 특정물질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월별 판매실적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의 수입실적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특정물질수입·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 또는 수입실적과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 판매실적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70호, 1991. 12. 20.>

별표/서식

[별표 ] 특정물질의종류별용도및수요업종[제10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제조불가능수량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물질파괴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특정물질파괴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특정물질 제조·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별지 제18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