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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2. 6. 8.][대통령령 제32674호, 2022. 6. 7. 전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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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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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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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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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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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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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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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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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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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③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2674호, 2022. 6. 7.>

별표/서식

[별표 1]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