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대통령령 제28321호, 2017. 9. 19. 일부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

조문 연혁보기



(기본계획의 수립·제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7.9.19>


제5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7.9.19>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목개정 2017.9.19]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5조의3((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53호, 2008.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622호, 2011.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112호, 201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321호, 2017. 9. 19.>

별표/서식

[별표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