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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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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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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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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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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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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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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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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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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53호, 2008.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622호, 2011.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표 ]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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