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조문 연혁보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제4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수


제5조(운영비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651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