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대통령령 제29905호, 2019. 6.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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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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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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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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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 촬영 2. 골밀도 측정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6.25>]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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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5>]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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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에서 이동 <2019.6.25>]

부칙

부 칙<제17651호,2002.6.29>
부 칙<제20677호,2008.2.29>
부 칙<제23452호,2011.12.30>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25623호,2014.9.24>
부 칙<제29905호,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