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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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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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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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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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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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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651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52호, 201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