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7.][해양수산부령 제00277호, 2004. 8. 7. 타법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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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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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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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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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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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7.14, 2004.8.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삭제 <1999.7.14>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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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4>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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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4>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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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4]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호, 1997. 7.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5호, 1999. 7. 1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준공확인필증

[별지 제9호서식] 준공전사용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