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5.][해양수산부령 제00351호, 2006. 12. 22. 일부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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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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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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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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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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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 <1999.7.14>

2. 삭제 <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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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4, 2006.12.22>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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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4, 2006.12.22>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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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전문개정 1999.7.14]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호, 1997. 7.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5호, 1999. 7. 1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51호,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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