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해양수산부령 제00402호, 2020. 4. 6. 타법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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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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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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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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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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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 <1999.7.14>

2. 삭제 <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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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1.3.16,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3.16, 2018.4.30>


제7조(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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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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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4.6>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호, 1997. 7.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5호, 1999. 7. 1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51호, 2006. 12. 22.>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38호, 2011. 3. 1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 6. 2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81호, 2018. 4. 3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사 준공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