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3.][해양수산부령 제00024호, 1997. 7. 3. 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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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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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행위가 행하여지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제3조(예정지역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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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공사 또는 사업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5.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제4조(간이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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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5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간이 잠실

3. 간이 퇴비장

4. 탈곡장

5. 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

6. 간이 온실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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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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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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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당해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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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호, 1997. 7.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공사[사업]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준공확인필증

[별지 제9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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